매일신문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법' 이번엔 통과될까

정우택 새누리 최고위원 발의…대구공군기지 주민들 큰 기대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법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대구공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숙원과제가 해결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청주시 상당구)은 이날 민간항공기'시설에만 적용돼 온 소음대책지역을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항공작전기지(군 공항)를 겸하는 공항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그동안 군 공항 소음으로 고통을 겪어 온 주민들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정 최고위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75웨클(WECPNL, 항공기 소음지표) 이상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방부장관에게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방안 마련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소요 재원 및 정부재정 투자계획 마련 ▷소음 측정망 구축 ▷방음시설 의무 설치 ▷텔레비전 수신장애 방지사업 추진 ▷소음피해지역 주민복지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법안 처리는 정부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의중에 달렸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군 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10여 차례 국회에 단골메뉴로 제출됐으나 재정 소요에 부담을 느낀 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더불어 정부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85웨클 이상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을 담은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피해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군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75웨클 이상 지역을 피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간공항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대구 동을) 측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정부가 어떤 내용을 담은 군 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법안을 내놓는지가 관건"이라며 "순차적인 피해보상지역 확대를 약속받는 조건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대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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