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노인요양보호사 인권'처우 개선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제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는 노인요양보호사의 인권 개선을 정부에 권했다. 노인복지의 한 축을 맡은 이들의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 폭력'폭언, 성희롱 등 피해에 노출돼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본 것이다.

우리 사회는 급속히 늙어가고 있다. 치매나 질병, 생활고 등으로 적잖은 노인은 고독사, 노후 복지를 위협하는 환경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정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혼자 정상 생활이 힘든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노인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 가족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생긴 전문직이 요양보호사이다. 가정(재가)과 시설에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 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약 100만 명에 이른다. 2010년 기준 98만여 명 중 23만여 명이 취업 중이다. 임금은 재가 보호사는 시급이 6천~7천원 선으로 상여금, 식대 등 부가 급여가 없거나 시급에 포함돼 산정됨에 따라 최저 수준이었다. 시설 보호사는 4대 보험을 제외하면 월 80만 원 정도였다. 반면 근무 운영 실태 조사 결과 시설 보호사 경우 2교대 근무가 42%에 이르고 평균 주당 53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이들 노인요양보호사의 수요는 늘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일 이 제도 시행 4주년을 맞아 국민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94%가 필요성을 인정했다. 93%는 이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새누리당 역시 19대 국회에서 이 제도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종사자 처우는 좋지 않다. 이는 자칫 요양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가 인상을 감안, 요양보험 수가 조정을 통한 저임금 개선과 인권 침해 방지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인권위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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