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범죄 경력이 있거나 감염 질병을 앓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우위안춘(오원춘) 사건' 등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 조직화되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결핵'매독 등 후진국형 질병 발생률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늦었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을 미리 걸러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다.
주지하듯 해외나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신분'국적 세탁 등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버젓이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출입국 위반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하지만 2003년 말 정부가 외국인 지문 날인제를 폐지한 이후 외국인 범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 국내에서 불법 체류나 성매매, 주민등록증 위조, 마약법 위반 등 각종 범죄로 강제 출국당한 적이 있는 외국인 수가 23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는 외국인 혐오증의 배경에는 외국인들의 이 같은 각종 범법과 이에 대한 거부감이 자리 잡고 있다. 다원화 시대를 맞아 국적에 상관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 외국인들 때문에 사회 불안감이 커지는 현 상황은 그냥 보고 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그나마 2010년 9월부터 우범자로 의심되는 외국인들만 골라 지문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범죄 경력이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을 입국 단계에서부터 걸러내는 등 출입국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우리 국민이 외국인 범죄에 희생되고 사회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을 직시해 외국인 지문 날인 등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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