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복수노조로 출범한 뒤 사업권 확보를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던 포항항운노동조합에 대해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독점체제였던 포항지역 항만 노무 독점권이 무너지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포항항운노조가 포항고용노동지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공급사업 신규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금지하고 사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포항항운노조는 정부의 복수노조 설립 허용 이후 지난해 7월 독점노조였던 경북항운노조 조합원 42명이 탈퇴해 새로 결성한 노조이다.
이전까지 포항지역의 항만 노무에 관련된 노조는 경북항운노조가 유일했다. 경북항운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노조로, 그동안 항만 내 화물 상'하차 등 하역일의 근로자 공급권을 독점해왔다.
포항항운노조는 설립 이후 포항고용노동지청에 항만 내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노동청은 사업권을 줄 경우 항만 물량 감소와 공급인력 과잉, 노조 간 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권 신청을 불허했다.
이번 판결로 항운노조가 독점체제에서 복수노조로 바뀜에 따라 향후 근로자 공급권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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