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형마트 휴무일 영업 재개 어려울 듯…대구시 "조례 문제되면 판결 전 손질"

행정소송 최소 2개월 걸려

대구경북 지역 일부 대형마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휴업 시행에 대해 영업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의무 휴업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대표해 지난달 말부터 수성구와 동구, 달서구, 포항시 등을 포함해 전국 10개 지자체를 상대로 영업제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소송에 나선 것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영업제한 조치가 풀렸기 때문이다.

또 6일에는 경기도 군포와 경남 밀양, 강원도 속초와 동해 등 4개 지역내 대형마트들이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 등의 처분 정지' 소송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냈다.

하지만 대구경북 지역내 대형마트와 SSM은 영업 재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체인스토어협회가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한 곳을 상대로 구청장 재량권과 대형마트들의 소명기회 등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지역 지자체들은 소명 기회를 충분히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행정 소송 결과까지는 두 달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 영업 재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이마트가 트레이스 사용승인을 두고 관할 구청인 서구청과 벌인 행정 소송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두 달가량 걸렸다.

특히 대구시는 법원 판결까지 문제가 될 만한 조례를 손질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한국스토어협회 주장대로 해당 지자체의 조례상 문제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조례를 개정해 말썽의 소지를 먼저 없애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지역내 대형마트는 18곳, SSM은 48곳으로 이 중 지자체 의무 휴업 시행에 맞서 영업 재개 소송을 제기한 곳은 대형마트 11곳과 SSM 26곳이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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