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 공사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무단 투기되거나 재하도급이 이뤄지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포항해양경찰서는 6일 영일만항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930여t을 신고하지 않고 무단 처리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S건설 현장소장 이모(43)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도급 받은 공사를 발주처에 통보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혐의(전기공사업법 위반)로 K업체 대표 이모(64) 씨 등 2명과 재하도급 업체 대표 장모(59) 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S건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영일만항 방파제에 해저 전선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930여t의 폐콘크리트를 법령으로 규정한 폐기물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고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S건설은 지난 3월말 폐기물을 북방파제 위에 보관하던 중 파도에 의해 100여t이 바다로 쓸려가 해양 오염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경찰이 무리하게 법령을 해석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S건설 관계자는 "바다에 쓸려들어간 폐기물 100여t은 비록 자연재해라고는 하나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 그래서 사고 발생 후 바로 수중조사 및 수거처리를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30여t을 수거했는데 이를 문제삼아 사건화시키다니 너무하다"면서 "법률상 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리해 입력하도록 돼 있다. 비록 전선 설치에 관한 공사라고는 해도 전체 북방파제 공사의 일부분으로 보고 건설폐기물로 규정해 전산입력을 했는데 해경에서는 전기공사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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