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리앗의 횡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대구지역 중소기업인 (주)알코가 다국적기업인 레고코리아 측을 상대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를 위반했다며 소송전에 나섰다.
알코는 최근 레고코리아와 그 회사 대표이사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한 것. 알코는 소송 배경으로 레고코리아가 계약상 우월적 지위와 부당한 방법으로 자사가 개척한 국내시장을 빼앗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알코 최계희 대표는 "지난해 말 레고사는 알코사에 일방적으로 레고 공급 중단을 통보했다"며 "겉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게 이유지만 실제 의도는 우리가 개척한 레고 교육 시장을 통째로 빼앗으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알코는 완구에 불과한 '레고' 블럭을 '교육'과 결합,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레고교육시스템'을 개발해 낸 레고 교육 전문 회사다.
2001년 레고그룹은 알코의 교육시스템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인정, 지난해까지 계약파트너로 관계를 유지했다. 알코는 파트너로서 '레고교육센터'를 운영하며 레고사로부터 교육용 레고 제품을 공급받아 자체적으로 콘텐츠 및 워크북을 개발, 가맹점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국 113개 가맹점을 확보했다.
최 대표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연구개발한 교육시스템과 거래처가 한 순간에 사라졌다. 이는 명백한 다국적기업의 횡포다"며 "레고사의 일방적인 거래 거절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 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해 둔 상태다"고 밝혔다.
특히 알코 측은 레고코리아가 지난 10여 년 간 회사가 구축한 가맹점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대표는 "레고코리아는 지난해 말 레고공급 중단을 통보할 즈음에 사업목적에 '교육용제품 및 컨텐츠 개발 및 보급', '교육용교구 수출입 및 판매', '전문강사 양성사업' 등을 추가한 뒤 알코와 거래 중인 가맹점주들에게 일괄적으로 가맹계약 변경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레고코리아 관계자는 "고소 사실을 접한 뒤 법률 대리인을 통해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법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법률지원센터 주성영 소장은 "국내 대기업의 중소기업 시장 진입을 제한하듯 다국적기업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다국적 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특허권과 저작권 등 지적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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