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등 대구 외곽의 공원과 도심 공원이 이용객들의 무질서한 행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취사 금지 지역임에도 버젓이 고기를 굽거나 시끄러운 음주가무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등 휴식을 방해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몰리는 휴일의 경우 무단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함부로 버린 쓰레기가 악취를 풍기고 있다는 보도다. 숫제 공원이 아니라 고원(苦園)이다.
공원이나 체육 시설 등 공공장소는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공원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즐기는 공간이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고 제멋대로 흡연하고 음주 난동을 부려도 예사로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미 그런 공간은 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공공장소가 아니라 불법과 무질서가 판치는 해방구다.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몇몇 술 취한 사람이나 흡연자들로 인해 대다수 시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런 준법 의식 결여가 사회문제화되자 최근 서울시가 도심 내 2천여 곳의 모든 공원에서 음주 행위를 못 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흡연 금지에 이어 공원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이를 적극 검토해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를 엄격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제 일부 음주 난동자와 흡연자 등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점거된 공원을 휴식을 원하는 대다수 시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지만 잘못된 행위를 제재하고 처벌하는 최소한의 장치도 없다면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되고 결국 시민들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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