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차에 치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행법상 운동장은 '스쿨존'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학교 안 교통사고는 합의를 해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모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된 돼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한 '중과실 사고'는 학교 내 교통사고를 포함해 현재 11개에서
12개 항목으로 늘어나고,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집니다.
행안부는 또 유치원과 특수학교도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 대상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