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 경산시장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만)는 12일 경산시 공무원 승진 인사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벌금 5천500만원, 추징금 5천250만원을 선고받은 최병국 경산시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 받은 징역 6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민선 단체장으로서 직무가 막중하고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도 뇌물수수로 인사 행정과 공무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등 지방자치제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사청탁과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경산시청 공무원과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최 시장의 부인 김모(55) 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김진만'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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