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영장심사 영향 없게"…'박지원 체포동의안' 차단

의원들 반대표 던진 이유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각 당의 당리당략을 떠나 의원들 사이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절차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검찰의 상식 밖 체포동의안 청구에 대한 불쾌감을 '반대' 표결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범죄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소한의 판단(구속영장 발부)이 내려지기도 전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회기 중 체포를 요구한 검찰의 '괘씸한 행태'에 의원들이 반발했다는 것이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진행된 반대토론에서 "이번 체포동의안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에 강제 구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앞서 국회가 동료 의원을 정치적으로 매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향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지적하며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의 전략적 반대투표도 부결에 한몫했다는 분석도 있다. 저축은행 로비 사건 연루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요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반대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독선적 리더십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회의 직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원들에 의해 체포동의안의 문제점이 조목조목 지적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표결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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