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생활과 세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납부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슈퍼마켓에서 과자나 담배를 사면 지불하는 가격 속에는 어김없이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 깊숙이 관계되어 있지만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법 개정안 가운데 이슈가 되는 사항을 살펴봤다.
첫 번째로 눈길을 끄는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 인하 여부다.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4천만원 이상이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지난 총선 때 2천만~3천만원으로 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정부가 도입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 관련이다. 부동산 매매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상장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동안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를 유지해 왔지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비과세 정책을 유지할 지, 과세 전환을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과세 표준 변경 가능성이다. 지난해 말 기습적으로 3억원 이상 소득 구간에 세율 38%를 적용하는 방안이 신설됐기 때문에 앞으로 과세 표준이 어떻게 변경될지 관심 사항이다. 과세 표준 변동은 세금과 직접적으로 관련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 여부이다. 그동안 종교단체는 비영리 법인으로 분류, 수익사업에만 과세 되었다. 또 성직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세수 확대 차원에서 종교단체 과세가 이슈로 부상했다.
이 밖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안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가운데 관심이 가는 것은 비과세 되는 1가구 1주택 보유기간 단축이다. 종전 1가구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해야 했지만 세법이 개정되면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비과세 되는 일시적 2주택자 대체 취득기간도 연장됐다. 종전에는 살던 집이 매매되기 전에 다른 집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대체 주택 취득 후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개정 후 부터는 원래 보유한 주택의 처분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눈에 띈다. 9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사업·금융소득 외에 연간 4천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을 올리는 1만2천여 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그동안 사업·'금융소득 외에 연간 4천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직장가입자인 자녀 등이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1만2천여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평균 약 19만2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면 연간 278억원의 보험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법은 아는 만큼 보인다. 8월 말에 발표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절세할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김정오 NH농협은행 대구PB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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