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리스차량 납세지 변경…'수도권 돈 빨대' 이번엔 지방세수까지

서울시는 리스차량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납세지를 회사 본'지점 등록지가 아닌 리스차량 이용자 거주지로 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개정안에 맞춰 실제 영업을 서울에 하면서 등록지를 지방에 둔 리스회사에 대해 2천69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서울시의 주장은 자동차 리스회사 9곳에 대해 지방에 등록지를 두고 4만5천대분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채매입비율(서울시 차량가액의 20%)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에 등록지를 두는 이른바 '원정 등록'을 통해 서울시에 내야할 세금을 회피했다는 것.

이에 대해 대구에 등록지를 둔 서울의 리스차량 회사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리스차량 등록지의 지방 이전을 묵인하다가 갑자기 세금을 이중으로 내라니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세금폭탄을 맞은 리스차량 회사들은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리스차량회사 등록지 왜 불거졌나

수도권 리스차량회사의'지방 원정등록'은 2005년 전국 번호판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가장 먼저 경남도는 차량 등록 시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공채매입액 비율을 서울(차량가액의 20%)의 4분의 1 정도인 5∼7%로 낮췄다. 등록 비용을 아끼려는 리스 업체와 세수증대를 노린 지자체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서울의 리스차량 회사들은 등록지를 지방에 두게 됐다.

전국 리스업체들이 창원이나 함양 등지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대구시도 2009년부터 리스차량 등록지 유치를 통한 세수증대 작업을 본격화 했다.

리스차량 등록지 유치를 통해 대구시가 벌어들인 세수는 올해 6월말 현재 426억원에 이른다. 대구시는 4만여 대의 리스차량 등록을 통해 짭짤한 세수를 올리고 있는 셈이다.

◆오락가락하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리스차량 등록지 유치를 통해 세수를 획기적으로 올린 경남도에 대해 '지방세정 발전분야'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기관 표창을 줬다. 경남도 내 지자체들이 리스차량 등록세로 거둬들인 돈은 지난해에만 2천810억 원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기존의 태도를 바꿨다. 행안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리스 자동차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리스회사 본거지가 아닌 리스 차량 이용자(고객)의 사용본거지(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또 자동차 취득세를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전국적으로 세율이 같아지도록 했다.

행안부가 내세운 논리는 세율 인하 경쟁 때문에 지방세 총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지자체간 과도한 리스차량 등록지 유치경쟁을 막겠다는 논리다.

이에 맞춰 서울시는 서울에서 영업하는 리스차량회사가 다른 지역에 냈던 세금은 영업지에서 내야 한다는 논리로 과징금을 물린 것이다.

◆또 다른 수도권 집중, 지방재정 살펴야

현행 법령상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개인은 주소지, 법인은 본점 또는 지점 등록지에 귀속돼 해당 자치단체가 징세권을 갖고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지방의 재정여건이 열악한데 행안부의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세수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재정이 더 열악해지면서 지방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문에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납세지를 등록지로 하는 것은 세원의 보편성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인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제외시키면 시도간의 세입확보를 위한 세율인하 경쟁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구시 정경영 세정과정은 "리스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등록지가 아닌 리스자동차의 이용자 주소지로 세법을 개정하면 재정의 수도권 쏠림을 고착시키고 시장경제논리에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