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스차량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납세지를 수도권 지역에 유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 대구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지방의 리스차량 관련 세수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돼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리스차량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납세지를 등록지가 아닌 리스차량 이용자 거주지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자체 간 과도한 조세경쟁, 전체 지방세수의 감소, 응익(應益) 과세 원칙 훼손 등 각종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리스차량 등록 시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공채매입 비율이 서울은 차량가액의 20%이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서울보다 공채매입 비율을 낮춰 리스차량 등록지를 유치하고 있다.
행안부 개정안에 따르면 리스차량 이용자의 대다수가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인 점을 감안할 때 리스차량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대부분 서울시 등 수도권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작년 기준으로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의 리스차량 관련 지방세수는 5천억원 정도로 대구 500억원, 경남 2천700억원, 부산 700억원, 인천 240억원, 제주 등 기타 시도 860억원 등이다.
대구시의 경우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리스자동차 등록 관련 취득세와 기타수입이 연간 35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리스차량 유치를 통해 올해 6월 말 현재 426억원(지방세 348억, 기타수입 78억), 2011년 500억원(지방세 400억, 기타수입 100억), 2010년 300억원(지방세 200억, 기타수입 100억)의 세수를 올렸다. 대구시로 봐서는 리스차량 사업주소지 유치를 통한 세수가 재정건전성에 적잖게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법령상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개인은 주소지, 법인은 본점 또는 지점 등록지에 귀속돼 대구시에 사업주소지나 지점 등록할 경우 대구시가 징세권을 갖는다.
재정전문가들에 따르면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의 작년 세입 규모는 5천억원이며 행안부 구상대로 법 개정이 추진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가 거두는 세수의 60%가량이 수도권에 흡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리스차량 등록으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대구시와 창원시, 함양군 등은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입 구조 개선이 필요한 마당에 서울에 유리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행안부의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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