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긴급 구조 상황이 생겼을 때 당사자의 사전 동의만 있으면 제3자의 요청으로도 경찰의 위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구조 받을 사람에게 위치정보 확인 요청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했던 기존의 법이 개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 대상자가 사전에 동의를 한 경우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112에 구조를 요청하더라도 경찰이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구조 요청자와 요청일 등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개인 위치 정보는 구조 활동이 종료되면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또 경찰청장은 개인 위치정보 요청 건수, 요청 대상 전화번호와 요청 일시 목록을, 그리고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위치정보 제공 건수와 제공 대상 전화번호, 제공 일시와 제공 기관 목록을 각각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와 위원회 의결 절차,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