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재벌 총수 비리 실형 법개정 추진, 실천될까

민주 사회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법 앞에서 평등'이다. 우리 헌법 11조 1항은 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과연 이 같은 대원칙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국민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그 이유의 하나가 재벌 총수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법 집행 관행이다. 비자금과 횡령 등 자본주의를 근본부터 흔드는 경제 범죄는 물론 폭행을 저질러도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다. 1990년 이후 자산 기준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이 총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평균 1년 내에 사면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이를 잘 입증한다. 말 그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다. 천민자본주의를 감싸고 도는 이런 불공정에 국민은 절망한 지 오래다.

새누리당이 여기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대폭 강화해 재벌 총수가 횡령'배임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모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야당과 함께 기업 총수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환영보다는 과연 제대로 될까라는 의구심이 앞선다. 다시 말하면 '대선용'으로 띄웠다가 대선이 끝난 뒤 없었던 일로 되돌리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은 과연 이런 의구심이 기우였음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새누리당에 있는지 묻고 싶다. 대선이 끝난 후 '현실적' 이유를 내세워 도로 집어넣으려면 처음부터 말도 꺼내지 말라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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