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저당 대지 건물 신축, 근저당건 침해 볼수 없어"

손해배상 항소심 기각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홍승면)는 지역의 한 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대지에 신축 건물을 지어 근저당권을 침해했다며 대지 및 건물을 사들인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대로 항소를 기각했다.

조합은 D회사에 43억원을 대출해주면서 3개 건물과 대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D회사가 건물 철거 뒤 대지를 A씨 등에게 팔았고, A씨 등이 이곳에 건물을 신축하자 근저당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당권은 채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점유를 이전받는 게 아니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므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점유권을 설정받은 제삼자가 일반적인 용법에 따라 부동산을 사용하는 한 저당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 부동산 소유자가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건물을 철거한 것은 근저당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기존 건물이 철거된 대지를 사들여 건물을 신축한 것은 근저당권 실현을 방해하는 특별한 경우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 따라서 건물 신축 행위가 근저당권 침해 행위라는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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