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사행성 게임장 3개 조직 21명 구속

검찰 6억7천만원 환수 조치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올 들어 6월까지 경찰이 송치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사건을 수사해 21명을 구속하고 불법 범죄 수익 6억7천70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서부지청은 18일 "수년에 걸쳐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게임장 운영 조직 3개를 적발, 게임장 운영자 및 바지사장, 환전부장 등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사회적 폐해가 큰 대표적인 민생 침해사범이지만 실제 업주들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한 뒤 '바지사장'만 교체하는 방법으로 계속 영업을 재개하기 때문에 뿌리 뽑기가 어렵다는 것.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바지사장'을 내세운 공범 간 범행 은폐'조작 행위에 대해 적극적 수사를 통해 실제 업주를 밝혀 엄벌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제 업주를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범죄 수익 환수에 힘쏟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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