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일시 중단

법원 '집행정지' 받아들여, 대구경북 "문제 조례 보완"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일요일 영업 제한이 한시적으로 풀린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19일 오전 롯데슈퍼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5개 사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지자체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며 대구 달서구청'동구청'수성구청과 경북 포항시 등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번 조례 집행으로 대형마트에 생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소비자들이 헷갈려 하는 만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조례는 유통업체들이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의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들 지역 내 40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은 의무휴업일(2'4째 일요일)인 22일 정상영업에 나선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원 결정은 의무휴업 시행 절차상의 문제를 받아들인 것으로 의무휴업의 정당성과는 무관하다"며 "소송 판결까지는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판결 전까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못박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는 18일 대형마트 책임자와 만나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의무휴업일을 자율적으로 지켜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결정에 전통 시장 상인들은 당혹해하고 있다.

상당수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맞춰 수십 년간 이어온 정기휴무일을 바꾼 데다 각종 행사 등을 유치, 시장 활성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김영오 회장은 "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가 풀렸지만 활성화 노력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전통시장으로서는 맥빠지는 일"이라며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법원이나 정부에서 적절한 사후 조치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의 여러 구청들은 올 4, 5월부터 대형마트'SSM에 대해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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