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덕란 전 대구시의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법원은 법정 구속은 않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재형)는 19일 각종 사회단체 활동 및 정당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연간 수천만원의 연회비와 분담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권깡' '돌려막기'를 하다 부채 규모가 커지자 지인들을 상대로 24억원을 빌리고 갚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김덕란 전 시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무사, 시의원이라는 지위와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24억원이라는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 갚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만큼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처음부터 계획된 악의적인 편취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고 초범인데다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감안,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에 성실히 출석해왔고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해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어 1심에선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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