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숙박업소 사용 10일 전 취소땐 100% 환급 가능

휴가철 소비자 피해 줄이기

'휴가철 소비자 피해 예방하고 즐거운 휴가를'.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여행 관련 각종 소비자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숙박업소, 물놀이 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알고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한다면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다.

◆숙박업소는 최대한 빨리 취소해야

직장인 김모(34) 씨는 지난 5월 휴가 때 이용할 펜션을 30만원에 예약했다. 성수기에 사람들이 몰릴 것을 예상해 두 달여 전 미리 예약을 한 것. 하지만 다른 휴가 일정이 잡히면서 김 씨는 이용일 일주일 전에 계약을 취소했고, 펜션 측은 위약금으로 50%에 해당하는 15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15만원을 환급해줬다. 김 씨는 "성수기라 일주일이면 금방 다른 예약이 들어올 텐데 절반이나 위약금을 무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행지의 숙박 시설을 미리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숙박업소 측에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호텔'펜션'콘도 등 숙박업소를 이용하기로 계약했다 취소하는 경우, 이용일로부터 며칠 전에 계약을 취소했는지에 따라 위약금이 결정된다.

김 씨의 경우 취소 시기가 성수기이며 7일 전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10%의 위약금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위약금은 성수기와 주말에는 더 높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하려면 좀 더 일찍 해지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에는 숙박업소를 예약할 때 온라인을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이트별로 약관에 동의해야 예약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소비자가 불리한 약관에 동의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고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수영장에서 다치면 과실 비중 따져야

50대 정모 씨는 지난달 수영장 탈의실에서 걸어 나오던 중 물에 젖어 있던 바닥에서 넘어져 오른쪽 어깨 관절을 다쳤다. 병원에서 견관절인대파열 진단을 받았고 정 씨는 수영장에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영장 측은 정 씨의 부주의를 탓하며 보상 요구를 거부했다.

물로 인해 미끄러운 곳이 많고, 소비자가 맨몸으로 이용하는 수영장의 특성상 넘어지거나 날카로운 이물질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기준에서는 소비자의 신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영장 측의 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단 배상액의 명확한 산정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아 사업자와 협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주의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과실 비율을 따져봐야 한다.

수영장은 상해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계약 환급 문제도 빈번하다. 보통 수영장과는 일회성이 아닌 월 단위 이상의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금을 두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잦은데 수영장 측이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금액을 공제하는 피해 등이 발생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가 이용권 계약을 해지할 때, 이용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총 이용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용 도중에 해지할 때는 총 이용 금액의 10%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물놀이 용품은 시험사용 해보세요

물놀이 용품의 불량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물놀이용 방수팩에 물이 새는 바람에 휴대전화 등 고가의 제품이 침수되거나 튜브 등 물놀이 용품이 터지거나 바람이 새는 경우 등이다.

물놀이 용품은 사용 특성상 불량이 발생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손해만이 아니라 신체상의 피해 또는 더 큰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한다. 불량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이나 환급 등의 피해 보상이 비교적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용자가 물에 빠지거나 다른 제품이 침수되는 등 2차적으로 발생한 피해는 사업자가 적절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장의 원인이 제품 불량 때문인지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 소비자는 사용 설명을 숙지하고 제품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결함은 없는지 시험 사용해 보는 것이 좋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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