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시장의 속칭 '개고기 골목'. 30℃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손질된 개고기가 냉장 등 처리 없이 그대로 식당 입구 좌판에 진열돼 있었다. 고깃덩어리에선 핏물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이곳 보신탕 식당 10여 곳 중 정육점처럼 냉장시설을 갖춘 진열장에 개고기를 보관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한 식당의 개고기 좌판 앞에서 40대 남성이 "더운데 고기가 상하지 않느냐"고 걱정스레 묻자 식당 주인은 "좌판 밑에 얼음이 깔려 있고 그날 잡은 고기는 당일 모두 팔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늘어선 보신탕 식당마다 경쟁이나 하듯이 토막 낸 개고기 덩어리를 식당 입구에 진열해 놓고 있다 보니 개고기 특유의 비릿한 냄새에다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아 시장을 찾은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했다. 심지어 같은 시장 상인들에게조차 불만을 살 정도. 개고기 골목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가끔 개고기 골목을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보기 혐오스러워 눈을 둘 때가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여름철 개고기 판매 식당들의 보관 등 위생 관리가 엉망이어서 여름철 식중독 등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관련 법 미비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개고기를 상온에서 보관, 판매할 경우 식중독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 관계자는 "아무리 좌판 밑에 얼음이 있다 하더라도 도축된 고기를 상온에 두면 쉽게 부패해 식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개고기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과 달리 식용으로 분류되지 않아 비위생적인 개고기 판매에 대한 감시'감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규정한 식용 가능한 가축 대상에서 개는 제외돼 있다는 것. 동물보호법에도 '도살할 때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검역기관들은 개고기의 유통과 판매 과정 감독은커녕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개고기 유통'판매 행태의 실태 파악과 규제를 위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고기가 식용 가능한 동물로 규정돼야 가능하지만 동물보호단체와 국민의 반대가 심해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개고기 위생을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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