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성범죄자 관리 실패가 통영 사건 불렀다

등굣길에 실종된 통영 초등학교 여학생 한모 양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여자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40대 김점덕을 사건 발생 엿새 만인 22일 붙잡아 자백을 받아냈다. 용의자는 인근 마을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였다.

2008년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신상 공개 등 처벌을 강화한다며 부산을 떨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2010년 발생한 김길태'김수철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런 잔혹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당국의 허술한 성범죄자 관리 때문이다. 용의자 김 씨는 2005년 6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돌멩이로 폭행했다가 복역 후 2009년 출소해 이 마을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김 씨를 아는 사람들은 그저 개망나니로 취급했을 뿐 적극 경계하는 데 소홀했고 당국도 그를 지속적으로 감시'관리하는 데 실패했다.

용의자 김 씨는 무려 전과 12범인데도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제도 시행 이전에 저지른 일이라 공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결국 이번 사건의 빌미가 됐다. 현행법상 신상 공개 대상은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2011년 4월 이후 유죄 판결받은 자,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성범죄자 관리 사각 등 법의 한계로 인해 또다시 한 어린이가 희생된 것이다.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50%에 이른다고 한다.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또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성범죄자 관리가 이렇게 허점투성이라면 언제 제2, 제3의 통영 사건이 발생할지 모를 일이다. 당국은 법 테두리 내에서 성범죄 전력자를 철저히 감시'관리하는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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