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의 여름방학을 맞아 교육 당국이 학원의 불법 교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3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달 말부터 한 달 동안 대학'평생교육시설'미인가 시설 등을 임대하거나 숙박시설을 갖춘 불법 캠프식 교습, 허위'과대 광고, 기숙학원의 재학생 주말반 불법 운영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서울 대치동'목동'중계동, 부산 해운대구, 경기 분당'일산 등 사교육이 성행하는 학원 중점관리구역 7곳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기숙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숙형 캠프를 차리거나 숙박시설을 마련해 학생들을 재우면서 교습하는 행위 ▷SAT(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NEAT(국가영어능력시험) 대비 여름 캠프에 외국인 강사들이 강의한다고 광고 후 실제로는 한국인이 가르치는 행위 ▷일시 귀국한 해외 외국학교 재학생에 대한 단기'고액 과외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운영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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