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 달성군에서 농약살포 도중 추락한 헬기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지 않은 기종이어서 사고 원인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30분쯤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평촌리에서 농약을 살포 중이던 SN항공 소속 프랑스산 유러콥타헬기 2대 중 1대가 배합사료 공장 지붕으로 추락해 기장 우모(51'경기도 양주군) 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헬기는 완파됐다.
국토해양부 조사단과 경찰 등은 사고원인 규명에 나섰다.
이 사고를 처음 목격하고 신고한 곽동욱(30'달성군 구지면) 씨는 "'쾅' 하면서 마치 가스통이 터지는 듯한 소리가 1㎞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도 들렸다"며 "헬기가 떨어지는 순간 흰 연기가 약 2, 3분 피어올랐고 다른 폭발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헬기가 농약을 뿌리려고 낮게 날다 돌아가려고 고도를 높이던 중 헬기 날개가 고압선과 부딪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고헬기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지 않아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행 항공법에 따르면 블랙박스 탑재 의무가 있는 항공기는 ▷1989년 이후 제작돼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을 초과하는 항공운송사업 이외의 비행기 ▷최대이륙중량이 3천175㎏을 초과하는 회전익항공기로, 이번 사고 헬기는 최대이륙중량이 2천500㎏이어서 블랙박스 탑재의무가 없다는 것. 산림청이 보유한 항공방제용 헬기 46대 중 12대도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1~2010년 국내에서 블랙박스 탑재 의무가 없는 소형'경량 항공기 사고는 총 60여 건 발생해 58명이 숨지는 등 전체 항공사고 건수의 85%에 해당한다.
국토해양부 조사단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사고헬기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1년가량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제작사인 프랑스 유러콥타헬기사와 공동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SN항공 측은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노후부품 교체를 하기 때문에 기체결함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사고조사를 위해 담당자를 현장에 파견한 상태"라고 밝혔다.
달성'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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