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8월 국회 열자니 '방탄' 비난이…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 특위, 김재연 이석기 의원 자격심사, 대법관 임명동

여야가 8월 임시국회를 열지 말지 고민에 빠졌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국정조사 특위 구성, 통합진보당 김재연'이석기 의원 자격심사 등 국회엔 현안이 쌓여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 때문에 8월 임시국회는 국민에게 '방탄국회'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여론의 눈치를 보는 형편이다.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마음이 조금 가볍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한번 부결돼 매를 먼저 맞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7월 회기 중에 현안을 모두 처리해 검찰 출석을 요구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의지다. 남경필 의원은 "7월 국회를 끝내고 열흘 정도 쉬면서 그 기간에 검찰이 저축은행 관련 비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 속내는 좀 복잡해 보인다. 박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를 이미 '야당 탄압'이라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8월 국회를 민주당 주도로 열게 되면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비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4명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창희 국회의장 손에 맡기는 모양새여서 7월 임시국회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강 의장은 20일 김황식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한 전례가 있어 민주당이 '겁먹고' 있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으로선 대법관 문제만 처리되면 나머지 사안에 목을 맬 필요가 없게 된다.

8월 국회는 여든 야든 한쪽이 원한다면 언제든 소집이 가능하다. 현행 국회법상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즉, 19대 국회 기준으로 여야 의원 300명 가운데 75명만 동의하면 소집할 수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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