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 휴업 언제 다시 시행될까'
법원 소송을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의무 휴업날 영업재개에 나서면서 의무 휴업 재시행 시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 수성구와 동구, 달서구 등 유통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자체들은 문제가 된 조례를 최대한 빨리 개정해 빠르면 내달 중순 이후부터 의무 휴업일 재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달서구 등 조례 일부 개정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이달 19일 롯데슈퍼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5개 사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지자체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며 달서구청'동구청'수성구청 등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시행에 들어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과 관련한 조례는 유통업체들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조례 효력이 정지되면서 22일 달서구 등 대형마트는 일제히 영업을 재개했지만, 지자체들은 대형마트 휴무가 다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다.
수성구와 동구, 달서구 등 3개 지자체가 내놓은 개정안은 문제가 됐던 부분을 전면 수정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상위법 유통법에서 말한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강제했고 지자체장의 판단 내지 재량권을 막고 있다"며 강동구와 송파구 조례의 위법 판결을 내린 만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를 "매월 2일의 범위 내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생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적정한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로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 형태로 바꿨다.
◆빠르면 다음 달 10일 규제 재시행
수성구의 경우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이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처분을 취소 판결 이후 개정안 수정에 나섰고, 19일에는 본회의를 통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구청도 2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됐고, 달서구청은 2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3개 지자체는 해당 조례를 오는 30일 공포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행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이 두 번째로 지적한 대형마트와 SSM의 의견 제출 기회에 대한 위법성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공포 이후 최소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만약 대형마트 측이 별다른 반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8월 10일 쯤이면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다시 행정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9월은 돼야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의견이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기존 조례에 대한 판결이 8월 22일에 나오는 만큼 판결 결과에 따라서도 의무 휴업 재 시행 날짜가 앞당겨질 수 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다음달 22일에 집행정지가 풀릴 수도 있다"며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에 판례로 봤을 때 위법 판결의 가능성이 높아 미리 준비한 개정안으로 차근차근 대형마트 규제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의 경우 대형마트들이 휴일 영업을 시작하면서 점포별로 음식재료 위생사태와 원산지표시, 주차 시설물 등을 단속했다. 대구시도 영업을 재개한 점포를 대상으로 비슷한 형태의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에 자율휴업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행정적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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