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파출소에 가서 깽판 좀 부렸기로 뭐가 잘못입니까. 내가 세금 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기관에서, 그 정도도 못 받아 줍니까?"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되는 것, 개인의 인신이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철저히 구속해야 하고 철저히 때려잡아야만 범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국가주의적 폭력주의 사고에 편승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을 폭행하는 것이 인신의 자유고, 국가주의적 폭력에 대한 저항인가? 폭력배의 행패와 저항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우리나라에도 '국가폭력 독점 반대'가 절실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2012년 현재에는 불요불급한 주장이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국가는 무력을 통해 존재하고, 무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밖으로는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자를 공격하고, 안으로는 국가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인력, 세금 등을 국민에게 부과한다.
국가의 무력은 개인의 생활에도 제약을 가한다. 예컨대 재판관의 판결이 힘을 얻는 것은 그 정당성과 별개로 그 뒤에 공권력이라는 무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폭력을 '독점하는', 나아가 '독점해야 하는' 조직이다. 국가의 '폭력 독점'이 있기에 사적인 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가 이외에 어떤 개인 혹은 단체도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폭력의 난무'를 방지하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의 폭력 독점이 잘 이루어지는 나라일수록 국민들은 생활 속에서 '폭력의 간섭' '폭력의 존재'를 덜 의식하게 된다.
악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악 앞에 목숨을 내놓거나 노예가 되는 방법, 또 하나는 총을 든 악에 맞서기 위해 나도 총을 들어 악이 되는 법, 마지막 하나는 국가와 법을 만들어 악을 막는 것이다.
이 순간에도 일부 관리들이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국가폭력 행사'를 거부하고 있다. 그렇게 신성하게 살고 싶었다면 관리가 아니라 신앙인이 되었어야 했다. 적어도 2000년대 한국의 서민을 두렵게 하는 것은 '국가폭력'이 아니라 '동네폭력'이다. 경남 통영의 10세 여아가 한없이 너그러운 국가법 때문에 또 목숨을 잃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모든 부모가 총을 들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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