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생에 써야 할 폐교 매각대금 792억원 공무원 복지로 샜다"

황이주 경북도의원 지적 "지역 환원은 161억원 불과"

황이주 경북도의원
황이주 경북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이 도내 폐교를 매각한 돈의 일부를 폐교 대상 학생들이 아닌 공무원 복지기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그동안 폐교 매각대금을 모두 해당 지역 교육청 환원사업으로 지원해오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매각 대금의 20%를 공무원 복지기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이주(울진) 경상북도의원은 25일 "도교육청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도내 293개교 매각대금 상당 부분을 해당 교육청에 국한하지 않은 채 23개 시군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로 편성하거나, 일부는 공무원 복지기금 재원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폐교 매각대금을 2004년 이전까지는 폐교된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 해당 교육청에 환원사업으로 지원했다"며 "그러나 2005년 이후부터는 교육비특별회계 총괄 세입 및 세출로, 2010년부터는 매각대금의 20%를 공무원 복지기금 재원으로 지원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이 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폐교 매각대금 954억4천444만2천원 중 해당 교육청 환원사업에 86개교 161억6천176만5천원을 지원한 데 비해 교육비 특별회계나 공무원복지기금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무려 792억8천2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지역 학부모나 주민들은 폐교 부지 상당 부분을 지역 후학 육성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가 많아 도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황 의원은 "폐교가 됐다는 것은 학생 수가 적고,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이들이 옮겨간 학교에 매각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들로 인해 발생한 재원을, 그것도 주민들이 희사한 땅을 판 대금을 다른 용도로 집행해 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유재산 대체 조성 기금 설치 조례' 등을 마련해 폐교 재산 매각대금이 좀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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