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무휴업 대형마트·SSM 속속 "영업 재개"

법원 '정지신청' 받아들여 대구 59곳 정상 영업

대구 전역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 규제가 풀린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24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슈퍼, GS리테일, 에브리데이 리테일이 대구 중'남'서'북구'달성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 영업규제와 관련한 조례의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날 경북 성주, 경주, 경산, 김천의 집행정지신청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조례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19개 대형마트와 40여 개의 SSM은 의무휴업일 등에 상관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각 기초단체가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조례는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 판결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이달 19일 같은 이유로 대구(수성구, 달서구, 동구), 경북(포항, 구미, 안동) 6개 지자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이들 지역 대형마트'SSM은 의무휴업일이었던 22일 정상영업을 했다. 대구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4월 22일 수성구, 달서구 등을 시작으로 5월부터 대형마트와 SSM 야간영업규제(0시~오전 8시)와 의무휴업일(둘째'넷째 일요일)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정상영업을 재개하더라도 '반짝 장사'에 그칠 전망이다. 대구시와 각 지자체들은 최대한 빨리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례를 손질해 다시 규제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수성구와 동구, 달서구 등은 문제가 되는 조례를 이미 수정했다. 수성구의 경우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처분을 취소 판결한 즉시 개정안 수정에 나서 이달 19일 본회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구의회도 2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기존 조례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가 다음달 22일에 나오는 만큼 판결 결과에 따라서도 의무 휴업 재시행 날짜가 앞당겨질 수 있다"며 "하지만 앞서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에 비춰 패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 문제가 되는 조례를 차근차근 손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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