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안에 자라고 있던 호두나무 묘목이 모두 말라죽는 사고가 발생, 농가와 한전 측이 사고원인 규명과 보상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농장주는 "한전의 사전예고 없는 단전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전은 "예고는 못 했지만 계량기 교체 때문에 묘목이 고사할리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26일 봉화군 상운면 토일리 한 호두 묘목 생산 농가. 사전 예고 없는 단전으로 애지중지 키워온 묘목 1만여 그루가 모두 죽었다고 주장하는 한 농부가 한전을 원망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최모(39'봉화 상운면) 씨는 "지난 6월 25일 멀쩡하던 묘목이 모두 썩어 있는 광경을 보고 놀랐다"며 "한전이 계량기 교체작업을 하면서 단전하는 바람에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최저 온도 25℃)를 조절하는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아 묘목이 모두 죽었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것은 유감이지만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은 못 해주겠다고 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원통하고 억울하다. 평생을 바쳐 일궈 온 농사를 단전 사태로 하루아침에 망쳤다.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전 봉화지사는 검증기간이 만료된 노후 계량기에 대한 교체 공사로 올해 사업비 1억2천300만원을 들여 2천450대의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 한전 측이 계량기 교체작업을 하면서 소유주들에게 사전 고지를 제대로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한전 휴전업무절차서에 따르면 '계약 전력 51㎾ 이상일 때 휴전 시행일 5일 전까지 전화, 팩스 또는 방문 안내해야 하며 50㎾ 이하일 때는 48시간 전에 휴전안내엽서 또는 전화, 방문, 방송 등으로 안내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봉화지사는 "도급회사들에게 사전 고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나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정전사태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계량기 교체작업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교체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5~10분 정도로 사실상 묘목이 단전사태로 인해 고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문제가 제기된 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단전 이후 전기 공급이 되는 시점에 스프링클러가 정상 가동됐다. 피해보상은 규정이 없어 어려운 상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농장주는 "지난 4월 심은 묘목이 출하를 앞두고 이유 없이 죽을 리가 없다. 10분 단전됐다고 묘목이 죽는 것은 아니다. 한전의 주장대로 10분이 아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했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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