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농민 속이는 비리 농협, 거듭나고 처벌도 높여라

농협에 대한 농민 불만이 날씨만큼이나 짜증스럽고 높다. 그제 농협 자회사의 담합 행위가 들통났고 경북의 한 농협은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금을 축소, 부정 지급한 비리가 드러난 탓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농협 자회사 영일케미컬은 다른 업체 8곳과 함께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농약 값을 짬짜미했다. 농민 등을 쳐서 부당이익을 남겼고 농민은 4천억 원을 더 물었다. 9개 업체에 내린 과징금은 215억 9천만 원뿐이다. 업체로선 충분히 남는 장사다. 앞으로도 재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올 1월 자회사 남해화학 비리도 있었다. 이 회사 등 13개 업체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비료 값 담합으로 무려 1조 6천억 원을 챙겼다. 과징금은 828억 원에 그쳤다. 분노한 농민'농민 단체가 일어나 오랜 준비 끝에 지난달 농민 등 2만 7천여 명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응징에 나섰다.

지난 24일엔 새의성농협이 의성지역 4개 지역 과수 농민에게 줘야 할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금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의 자연재해 피해 규모를 축소했다. 그 바람에 보상금이 줄었다. 어떤 농가는 피해가 없는데도 보상금을 받았다. 자연재해로 1년 농사를 망친 농민이 유일하게 기댄 재해보험금이 엉뚱하게 샌 것이다. 농민 억장을 두 번 무너지게 한 셈이다.

우리 농업은 갈수록 어렵다. 농산물 개방과 이어지는 자유무역협정(FTA), 잦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등의 농업 환경으로 늘 위기를 맞고 있다. 기댈 곳이 마땅찮은 농업이고 농민이다. 농협은 이를 위한 조직이다. 농협이 자회사를 둔 것은 농민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정작 농민에게 사기를 치고 부정을 저지른다면 더 이상 농협의 존재 의미는 없다. 농협은 이를 되새기고 거듭나야 한다. 이런 비리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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