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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불법 주․정차CCTV 확대설치 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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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북삼 ․ 석적읍에 추가 설치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를 8월 20일부터 정상운용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설치된 지역은 북삼오거리에서 구미시계(북삼농협 건너편), 석적읍 중리 부영아파트 사거리, 석적농협 중리지점 부근 총 3곳이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는 지난 4월 행정예고를 거쳐 7월 말 설치를 완료했다.

오는 8월 19일까지 시범운용과 계도기간을 거쳐 8월 20일부터 정상운용 된다.

시범운용 기간 중이라도 차량 탑재형CCTV(이동 주정차 단속CCTV)는 기존과 같이 단속을 계속한다.

단속대상은 주․정차금지 구간 내 10분 이상 경과한 주․정차한 차량이다.

이중주차, 횡단보도 위 주차 등 교통흐름과 보행자 안전에 위험이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선 5분 이상일 경우도 단속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등은 5만원이 부과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추가로 3곳이 설치 됨에 따라 칠곡군 관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는 기존 5개소에서 8개소로 증가되며 보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 내 불법 주․정차단속CCTV는 불법 주․정차 단속 목적으로 평일 오전 8시 ∼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 ~ 오후 4시까지 운용되며, 단속시간 이외의 시간대는 방범용으로도 운용된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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