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폐교 매각 대금 비상식 사용 바로잡아라

경북도교육청이 2005년부터 7년 동안 폐교 매각 대금을 상식에 어긋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이주 경북도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01년부터 발생한 폐교 매각 대금을 2004년까지 해당 지역 교육청에 대한 환원 사업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교육비 특별회계로 편성해 사용했고, 2010년과 지난해는 매각 대금의 20%를 공무원 복지 기금으로 지원했다. 특별회계나 공무원 복지 기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792억여 원에 이른다. 특히 이 매각 대금 가운데는 폐교 일부가 사유지인 것을 주민으로부터 기부받은 곳도 있다. 기부받은 것을 팔아 엉뚱한 곳에 쓴 셈이다.

이 문제는 누가 봐도 상식에 어긋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용할 때나 공무원 복지 기금으로 사용할 때 관련 조례 등 법적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당시 관련 법규를 통과시킨 의회를 비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폐교 매각 대금 사용처에 대한 도교육청의 시각은 비난받아야 한다. 폐교는 경쟁력과 경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나서 시행한 것이지만, 해당 지역으로서는 큰 손실이다. 학생의 등하교는 물론이고, 지역의 위상, 동창회 반발 문제도 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폐교로 결정되면, 매각 대금은 당연히 그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에 가깝다.

도교육청이 2005년부터 특별회계로 바꾼 것은 충분한 설명 없이, 특히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용처가 잘 알려졌다면 당시 도의회나 주민이 찬성할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20%를 공무원 복지 기금으로 사용하면서, 포항이나 구미 같은 큰 도시에서 근무하는 교육장과 교직원 관사 건축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불요불급한 곳에 썼다. 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몫을 떼 그나마 형편이 나은 곳을 위해 쓴 꼴이다.

이러한 비판이 있자 도교육청은 "공유재산 대체 조성 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어 폐교 매각 대금을 잘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형적으로 탁상행정적 답변이다. 처음부터 비상식적인 일을 수 년 동안이나 벌여놓고는 문제가 되니까 고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옳지 않다.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바로잡아야 함은 물론,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이것이 신뢰 행정이다. 도교육청은 폐교 현황과 매각 대금을 명확하게 밝히고,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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