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산망이 해킹돼 휴대전화 가입자 877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전체 가입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대량의 개인 정보를 해커 최 모 씨 등이 몰래 빼내 업자들에게 팔아넘겼고 텔레마케팅 업자들은 이를 불법 판촉 영업에 이용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가입자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 핵심 정보가 망라됐다. 휴대전화 약정 만료자들을 대상으로 가입 유치를 벌이는 업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된 것이다.
일이 터지자 KT 측은 일선 영업대리점이 고객 정보를 조회하는 것처럼 가장해 정보를 빼내는 바람에 눈치 채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다. 일선 대리점 한 곳에서 매일 8만 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를 조회하는 데도 5개월간 몰랐다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고객 정보 보호에 태무심한 KT의 낮은 보안 의식을 의심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동안 고객 정보 유출이나 해킹에 의한 전산망 마비로 큰 파문을 일으킨 기업'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수익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보안은 뒷전인 채 시스템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거나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 공통점을 갖고 있다. 옥션을 비롯해 현대캐피탈, GS칼텍스, 네이트, 넥슨, EBS, 농협 등이 최근 몇 년 새 개인 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렀는데도 KT가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수사 당국은 KT가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등 갈수록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KT의 안이한 보안 의식 차원을 넘어 정보 유출을 방조한 책임까지 따져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개인 정보 보호를 위반한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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