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안철수(사진) 서울대 교수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됐다.
30일 안 교수가 지난 2003년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구명운동에 적극 동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안 교수는 2003년 4월 대기업과 벤처기업 CEO들의 모임인 브이소사이어티(V-SOCIETY) 회원들과 함께 1조5천억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된 최태원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최 회장은 국가의 근간산업인 정보통신,에너지 산업을 부흥시켜 왔다. 모든 책임을 지더라도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소신이 있는 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안 교수 측은 이날 곧바로 유민영 대변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10년 전의 그 탄원서 서명에 대해 당시에도 부담을 느꼈고, 내내 이 일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생각했다"며 "인정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한국 경제에서 역할을 해온 게 사실이나 그 역할이나 비중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누구든 법을 어기면 공정하게 처벌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 일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등 진화에 나섰다.
탄원서 제출을 주도한 브이소사이어티에 대해서도 "브이소사이어티는 벤처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든 단체로 취지에 공감해 가입했다"며 "2003년 회원인 최 회장이 구속되자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자는 의견이 제기됐고 회원 전체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 교수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나선 것은 최근 그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주장과 모순되는 행위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는 최근 출간한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기업과 기업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기업주가 전횡을 일삼거나 주주일가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범죄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행위가 법률과 제도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행정, 사법부가 입법 취지대로 집행하지 않은 게 문제다. 이것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법치에 대한 불신과 우리 사회가 절망 불공정하다는 절망감을 낳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경제범죄에 대해 사법적 단죄가 엄정하지 못하다"며 "머니게임(money game)과 화이트칼라 범죄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쉽게 사면해주는 관행도 바뀌어야 정의가 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책 출간과 TV출연 이후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안 교수의 과거 행위에 대한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그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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