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가 5일부터 시행된다. 응급환자가 보다 빠르고 적절한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위반 시 당직 전문의에게 면허정지 처분 등 강한 처벌도 함께 따른다. 하지만 시행하기 전에 벌써 반대 목소리가 적잖고 논란이 계속돼 걱정이다.
이는 지난 2010년 11월 대구의 4세 여아가 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당국이 오랜 준비 끝에 마련했다. 새 제도는 응급실 근무 의사가 응급실 환자를 먼저 진료, 다른 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과별 당직 전문의를 부르도록 하고 있다. 호출받은 당직 전문의는 반드시 직접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당직 전문의 자격을 종전 '3년차 이상 레지던트(전공의)와 전문의'에서 '전문의'로만 한정했다. 당직 전문의를 두는 진료과목도 의료기관 개설 모든 진료과목으로 늘렸다. 이는 응급을 다투는 환자에게 제때 최적의 진료로 목숨을 잃는 등과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의료계 불만은 여럿이다. 먼저 인력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전국 병원 458개 중 중소 병원과 지방 병원은 전문의 확보가 급한 불이다. 전문의가 한 명뿐인 진료과목이 많은 탓이다. 1년 내내 낮 진료, 밤 당직의 24시간 근무를 해야 할 판이다. 의료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이유다. 인력 확보에 따른 부담도 크다. 호출제 허점도 있다. 시각을 다투는 환자는 호출받은 전문의가 얼마나 빨리 도착, 진료하느냐가 사활인데 신속성은 장담할 수 없다. 최악엔 중소 병원이 응급환자를 꺼리면 이미 북새통인 대형 병원은 수용이 난감하다. 응급실 폐쇄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런 소리에 당국은 귀 기울여야 한다. 의료계와 함께 제도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 최소화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2년 전 같은 안타까운 일은 막아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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