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31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 이런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기존에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들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90일까지는 30만∼90만원, 90일 이상이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래방과 고시원, 산후조리원, 비디오방, 학원, 영화관, 찜질방 등 22개 업종이 해당하며 영세업소의 부담을 고려해 면적 150㎡ 미만인 음식점과 게임제공업, PC방 등 5개 업종은 3년 유예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한도는 사망 1인당 1억원, 고관절 골절 등 1급 부상 2천만원, 실명 등 후유장애 1급 1억원 등이다. 소방방재청의 의뢰로 보험개발원이 보험료를 산출해본 결과 연 7만원선으로 예상됐다.
다중이용업소 각 방의 출입문도 방염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노래방의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 강화된다.
업주와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나 방화문과 비상구를 닫아두거나 피난 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두면 처음 위반 과태료가 50만원이고 3회 이상은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중이용업소가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실내 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200만원이고 실내 장식물 교체나 제거 명령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최고 1천만원이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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