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보상금을 지급해 주면서까지 가옥을 이주시키고 정비한 남산13곡 인근에 주택 건축신고에 대한 처리를 해 주어 계곡 일대 훼손이 우려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군은 여름철에도 한기가 돌 정도로 시원하며 아름다운 경관과 골골이 선현들의 스토리가 서려 있는 청도 남산계곡 일대 정비 계획에 따라 국'도비와 군비 등 27억원을 들여 산책로 1천130m, 데크로드, 휴게쉼터 3곳 등을 정비해 전국의 여름 피서객과 등산객들이 찾는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켰다.
특히 군 문화관광과가 2009~2011년 관광자원화 사업 당시 남산골폭포 인근 식당건물 등이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보상금 2억400만원을 지급하고 이주시킨 후 철거했다.
하지만 화양읍은 철거한 식당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들어온 건축신고에 대해 처리를 해주면서 말썽이 일고 있다. 남산13곡보존위원회와 청도자연사랑연합회 회원을 포함한 주민 60여 명은 "남산13곡 보존에 대한 군의 정책 부재로 아까운 세금만 낭비한 꼴"이라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계곡에 있던 집도 보상금을 주면서까지 내보낸 마당에 다시 집을 짓도록 해 준 행위는 재고돼야 한다. 선조들이 시를 짓고 절경이라 노래한 글씨와 정신이 남아있는 계곡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청도군의 문화관광, 산림, 건축 등 관련 부서 간의 협의와 한 번의 취하 조치, 재접수 끝에 6개월 만에 건축신고를 처리해 준 화양읍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군이 남산계곡에 대한 정책 방침과 고민 없이 한 부서는 보전을 하려고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신고를 처리해 주는 등 '엇박자 행정'을 한다면 남산13곡을 제대로 보전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도군은 "남산계곡 일대는 반드시 보전돼야 하는 관광명소로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양읍 관계자는 "군에서 정비사업은 시행했지만 관리방향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었고, 허가 지역은 자연림 훼손이 없는 곳으로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 처리절차를 거쳤기에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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