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전우석 판사는 8일 대구 공군기지 소음 소송 관련 회의 중 참석자 A(56)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한 시민사회단체 운영위원장 Y(40) 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전우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Y씨는 지난해 9월 대구 한 구청에서 구의회 의원, 주민자치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구 공군기지 소음 소송 지연 이자 관련 대책회의 중 A씨가 소음 소송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의견을 내자 "45%나 받아먹은 놈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말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