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고용노동부 대구북부지청과 지난 6월 27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을 통해 근로자는 실업급여, 자기계발비,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고용촉진 지원금,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후를 위한 종합보험인 국민연금 가입으로 든든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저소득 근로자로 지원수준은 월평균 보수 35만원이상 105만원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1/2 지원, 월평균 보수 105만원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1/3을 지원한다.
칠곡군은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홈페이지, 소식지,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영세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홍보물 배포 및 지원사업안내 등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영세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전개 및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해 주민 모두가 든든한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신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1355), 고용노동부고동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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