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출고가 200만원 이상 고가 가방 개별소비세 부과 방침 이후 명품 가방 '반짝 특수'가 나타나고 있다.
내년부터 세금이 인상되면 동일한 제품 가격이 20% 이상 오르는 만큼 올해 안 명품 가방을 사려는 이들의 구매 문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출고 또는 수입가격(관세 포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해 20%의 개별소비세가 부가된다.
세금 부과는 200만원을 초과할 때마다 그 금액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별도 부과하고, 또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추가해 실질적으로는 26% 세금이 추가되는 셈이다.
즉 출고가 300만원짜리 제품은 개별소비세 20만원과 교육세 6만원을 합쳐 총 26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고, 출고가 500만원짜리 제품이라면 개별소비세 60만원과 교육세 18만원을 합쳐 모두 78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대백프라자 명품매장과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명품가방 매장에는 구매와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백화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명품가방 매출 신장률은 4%대이었지만 가방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는 소식이 나온 이달부터는 8~10%대로 뛰었다. 롯데백화점 역시 매출 신장률과 구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올 시즌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명품 매출의 신장세가 예년 같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개별소비세가 붙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명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선 반짝 매출 증대에 그칠 뿐 매출 효자인 명품에 장기적으로는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과세 적용분을 소비자가격에 고스란히 전가해 결국 피해는 구매자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유통전문가들은 "한 해 2천5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지역 명품 시장은 지난해 문을 연 현대백화점이 가세하면서 급팽창하는 추세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따라 장기적으론 소비 감소로 이어져 위축세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