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0일 전자추적장치(전자발찌 등) 일부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7)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이달 17일 대구 동구 자신의 집에 설치돼 있던 전자추적장치 가운데 재택 감독장치를 보호관찰소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제거한 뒤 대구 서구로 이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전자추적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았으나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가거나 전자장치 일부를 훼손해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에게 수차례 고발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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