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려서다. 지난해 말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일어났다. 학교 폭력을 더는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으로 학생부 기록 문제가 강하게 대두했다. 당시는 워낙 여론이 거세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 기재가 당연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류 권고를 내리면서 찬반양론이 엇갈렸다.
최근 다시 쟁점이 된 것은 교과부가 이 지침의 강행을 결정하면서부터다. 교과부는 지침에 따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자세다. 반면 진보 성향 교육감의 일부 교육청은 이미 기재 거부 혹은 보류 방침을 정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은 일시적인 잘못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이를 5년이나 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 폭력은 피해자에게 자살을 강요하거나 평생 그 멍에를 쓰고 살라는 것과 같다. 사정이 이런데도 가해자는 전학이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를 평생 절망에 빠뜨린 가해자를 인권을 이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다만 기재 범위나 보관 연한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현 지침에는 사소한 말다툼이나 우발적인 사고로 서면 사과 조치를 받으면 기록하게 돼 있다. 이에 따르면 대구만 해도 대상자가 2천 명이나 된다고 한다.
한창 혈기가 끓는 청소년 때 급우나 친구와의 다툼은 일상사다. 이를 막는다면 아이를 울 안에 가둬 사육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없애야 할 것은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이다. 학생부 기재는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지침은 개선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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