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발의키로 하는 등 8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개 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양당 의원 각 15명이 서명해 이'김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발의해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30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2011년도 결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이 복수로 추천키로 했으며,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 날로부터 10일의 준비기간 후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되 이 기간 안에 수사를 다 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5일 이내의 범위에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아울러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를 이른 시일 내 가동하기 위해 국조계획서를 처리키로 했다.
9월 정기국회 일정도 나왔다. 9월 3일 개회식을 거쳐 4,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6~11일(주말 제외) 대정부질문을 한다. 정부의 201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10월 4일, 국정감사는 10월 5∼22일로 잡혔다. 정기국회 때 본회의는 7차례 열린다.
국회쇄신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위 내에 양당에서 3명씩 6인 소위를 구성, 11월 1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하지만 8월 임시회는 늘 그랬듯 가시밭길이다. 이'김 의원 자격심사안과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처리하자"고만 해놓고 시한을 정하지는 못했다. 밀고 당기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 문제는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를 이끌었던 박근혜 대선 후보의 책임론과도 연결돼 논란이 일 것이란 관측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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