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연금 관련 법안이 개정된 만큼 이에 맞춰 절세 전략 또한 달라져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투자자들이 눈여겨 봐야 할 금융'연금 관련 세법은 장기 저축성보험 차익 비과세 부문이다. 그동안 납입보험료를 중도 인출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비과세 혜택이 사라졌다.
종전에는 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납입보험료를 연금형태로 분할지급 받는 경우에만 과세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도 과세를 하도록 했다.
이 경우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고액 자산가들의 조세 피난처로 비난받던 즉시연금상품이 과세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즉시연금상품이 과세로 전환될 경우 수령액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즉시연금상품에 1억원을 가입했을 경우 현재 공시이율(4.5%)을 적용해 20년 수령을 가정하면 월 33만4천원 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과세로 전환되면 월 28만2천원 정도만 수령이 가능해 연간 62만4천원 정도 수령액이 줄어든다. 따라서 즉시연금상품에 관심이 있다면 개정안이 시행되기(내년 초)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부문이 조정된 점도 살펴 봐야 한다. 현재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 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600만원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연금 등)과 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금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에서 공적연금이 제외되고 사적연금 한도를 연 1천200만원으로 확대했다.
금융세제 부문에서는 재형저축의 부활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재형저축 가입대상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이다.
재형저축에 가입할 경우 이자'배당 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간 1천200만원이며 저축기간은 만기 10년에 1회에 한해 5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재형저축의 부활은 조세특례법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에 가입하면 10년 간 연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포함되어 있다.
신설되는 제도뿐 아니라 종료되는 제도도 있다. 2009년 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총급여 8천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2012년 납입분까지만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농협'수협'신협'산립조합'새마을금고 등에서 시행 중인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의 비과세 제도도 올해 말 종료된다.
이 밖에 물가연동국채도 원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자소득을 과세하지 않았지만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예정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절세 방법을 찾도록 하자.
도움말'김정오 NH농협은행 대구PB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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