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 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의 주범 조희팔이 운영하던 다단계 업체 대구 지역 사업 전무 황 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4살 황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의 주범 조희팔이 운영하던 다단계 업체의 대구지역 사업 전무를 맡았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피해금액 대부분이 황 씨의 직접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7년 10월 대구에서 "의료기 임대 등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6천1백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