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형마트 의무휴업 '2라운드'…지자체 조례 재개정에도 소송

대구시 "충분한 절차 거쳐 대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간 의무 휴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지자체 조례개정을 통한 의무 휴업 시행에 대해 대형마트들이 법원 소송을 통해 영업재개에 나섰고 지자체들이 조례 재개정에 나섰지만 대형마트가 다시 소송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초 법원은 전주시와 청주시 등이 재개정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에 대해서도 대형마트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영업 규제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지만 조례 재개정 시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 내 구'군청들은 문제가 된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 재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순 이후 영업 규제 재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구와 경북 등 전국 지자체에서 영업 규제에 대한 조례를 재개정해 공표하더라도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며 "전주시 판례를 볼 때 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시는 조례 재개정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 성웅경 경제과장은 "전주는 문제가 된 조례를 개정했지만 법원에서 문제 삼은 행정절차를 엄격히 지키지 않아 법적 공방 여지를 낳았다"며 "대구의 경우 조례 개정과 함께 충분한 의견수렴, 고시 기간 등 행정절차까지 엄격히 지켜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에서는 4월부터 수성구, 달서구를 시작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를 마련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시작했으나 3개월 만에 법원이 유통업체가 제기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7월부터 정상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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