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도에 설치된 조형물이 불법임이 밝혀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북도와 울릉군이 조형물 설치 당시 국기게양대만 설치한 사진을 제출해 문화재청에 준공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도와 울릉군이 지난해 8월 독도에 국기게양대, 태극문양과 호랑이 조형물 등을 설치하면서 국기게양대 외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와 군은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완료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국기게양대만 먼저 설치한 뒤 사진을 찍어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도 국기게양대 설치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진만으로 현상변경 완료신고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모든 조형물을 설치한 뒤 사진 보정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조형물을 삭제한 채 국기게양대만 설치했다는 조작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릉군은 국기게양대 사진을 찍은 뒤 나머지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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