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이하 전회련 대구지부)는 28일 대구시의회에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회계직)의 교육감 직접 고용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 청원서를 제출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초'중'고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조리원)'영양사를 비롯해 행정, 구 육성회 직원, 교무, 사서, 과학, 특수교육, 전산, 돌봄, 당직, 유치원 방과후 업무 등 학교 행정업무 및 급식, 교육실무 지원에 종사하는 근로자다.
전회련 대구지부는 영양사'조리원 등 883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통해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와 고용불안 해소, 균형있는 인력 배치, 학교와의 불필요한 갈등 해소를 위해 학교 비정규직 사용자를 교육감으로 하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비정규직들에 대한 신분과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어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교육 주체로서 역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강원'광주 등에서는 학교 비정규직의 교육감 직접 고용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경남'울산'충남 등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회련 대구지부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2012년 현재 39개 직종 6천88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에서 근무 중인데 학교장이 비정규직의 인사권을 가져 매년 집단 해고와 계약 해지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해마다 12월이나 1월이 되면 학교 비정규직 중 절반이 계약 해지되거나 직장을 옮기는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 이병수 조직국장은 "교육감 직접 고용 조례 제정이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고 올 2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를 교육감으로 명시하기도 했다"며 "강원'서울'경기 등 다수 지역의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단체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대구도 교육감 직접 고용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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